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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6

알바 당일 퇴직에 의한 피해보상

계약서에는 "ㅇㅇ일 전에 퇴사 통지"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알바가 갑자기 퇴직통보를 하고 출근을 안한다 해도 그로인한 피해금액과, 그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을 했음에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해당시간동안 업장 문을 닫았을 때(편의점, pc방 같이 알바 혼자 매장을 보는 경우) 그 시간동안 발생했을 매출의 통계적인 기대치를 손해로 잡을 수 있나요?


2.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정상시급보다 높은 금액을 불렀을 때 그 차액만큼을 알바생에 의한 손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3. 이외에 어떤 점을 주로 손해라고 주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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