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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건강보험료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대비 올해 연봉은 동결인데요 건보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월급에 20%가 건보료로 나갔는데요 건보료폭탄 왜나오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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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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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 대비 상승된 2022년 총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은 정산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납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달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거의 일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최초 입사 당시 신고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산정된 건강보험료에는 추가수당 및 상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작년에 적게 납부하여서 추가부담액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드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정산액과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비교하여 부족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를 2021년 귀속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며,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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