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1. 04. 22. 21:40

회사내 비치된 비상약품(타이레놀, 소화제, 마데카솔, 파스 등등)을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교체하라는 권고에 따라 바꿨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의약품과 의약외품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내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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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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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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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점을 밑줄 쳐 놓았습니다.

의약품이란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용, 주사 등으로 인체에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서 효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사 내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내 의약품을 구비하시려는 회사원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감사합니다.

2021. 04.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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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하남스타약국 대표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권고 이긴하네요.
    성분이 같은데 분류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타이레놀은 의약품으로 어디든 분류가 되어있구요,
    소화제는 성분에 따라 의약외품도 존재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로 된 소화제들 중에는 함량을 낮춰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데카솔은 약국에서 파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있는 제품은 일반의약품인반면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파는 마데카솔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지 않은 의약외품입니다.

    파스도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면 일반의약품으로 되구요,
    멘톨 혹은 캄파 이런걸로 냉온찜질만 가능하게 되어있으면 의약외품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분이나 함량에 따라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이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같은제품인데 분류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2021. 04.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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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약사법 제2조 (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타이레놀, 소화제, 마데카솔, 파스 등은

      제2조 4항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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