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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3.04.01

의약품 분류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이
53
성별
남성
기저질환
없음

의약품의 구체적 분류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매가능한 약품의 기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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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과는 허가 사항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습니다.

    약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수가 없고 식품형태로 효과는 개인차가 큰편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것이 전문의약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있고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들이 전문의약품이고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치료의 효능효과가 검증된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효능효과 명시가 불가하며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없이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과 처방이 필요로 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사람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응증을 갖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