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형이 차용증쓰고큰돈빌려가놓고 해외이민간다면 돈받을수있는지?

몇개월전에 친한형이 무슨사건으로인해벌금형으러 큰돈필요하게되서 도와달라고해서 큰돈을빌려줬습니다

2000만원넘은돈으였고 차용증도썻구요 제가지금은형이생활여유없으니 나중에생활에여유된다면 그때천천히매달마다갚으라고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연락이오더니 담달에 해외로이민간다고합니다 거기서아는친척이 같이일하자고하니 이민가기로정했다고합니다 갑작스럽게 저렇게얘기들으니 머리속에백지상태였고 제가빌려준2000만원을 안갚은상태인데 해외로이민가겠다는거는 제눈엔 해외도피하겠다는거랑다를게없는상황인데 게다가 자세히알고나니까 직장안다닌지 이제2달되가고 월세또는 폰미납 그리고기대출 이런것들 다못낸상태인데 저상태에서 해외로보내줄수는없을거같아보이는데 재산도 이제한푼도없다고합니다 그래서갚을의지가없어보이는데 이렇게되면 제가돈돌려받고싶은데 그거를 어떻게하면돌려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급한 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아무래도 외국이민을 위한 출국에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 후에 민사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다음의 방법.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자가 돈을 벌 때까지 10년간 기다려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여도 실제로 채무자에게 돈이나 기타 집행

      할만한 재산이 없을 경우는 집행불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도 채무자가 갚지 아니할 경우, 권리자는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동일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