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통장거래하는이에게돈빌러준거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는지인이 돈을빌려달라해서 돈을 이배삼백씩조금씩 빌려줬는데 그통장이 본인은통당을못만든다고 친구통당을쓴다고했어요.그통장으로계속거래를했는데 이번에 한이천만원더되게빌려가서 잠적해버렸습니다,다른사람들까지합하면10억정도되는돈을빌려서 갖고갔다는데요. 돈들어간통장주민에게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자 친구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을 이체받은 것이라면 채무자가 아닌 계좌주에 불과한 채무자 친구에게 대여금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톻장을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그가 친구의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그에게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