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3.04.10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남의 통장으로입금하였으면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통장이 다른 사람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돈은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어찌히면 될까요

또. 통장명의자 와는 상관이 엢나요?

그사람에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증거만 갖춰져 있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명의자가 지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장명의자에게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가 될 것이므로 실제 돈을 빌려간 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