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 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같은데 개인 회생처럼 변제도 해주는 곳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는 달리 채무 불이행시 그저 지급 일자만 연장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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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황, 이자율 조정, 상황유예 등의 변제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에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