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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3.3%세금 떼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3.3%를 공제하면서 고용 산재에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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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고용보험 등을 떼지 않는 것이니 업주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