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판례에 따라 노무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당 100,000입니다 10시간 근무입니다.
기존은 100,000원을 11로 나누었습니다. 통산시급이9,090원이였고 여기에 11시간 적용하여 다시 역산해서 통산임금인 일당10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임금의 판례는 이제 100,000원을 실근무시간인 10으로 나눠야된다 하였습니다. 기존 가산율을 뒤짚는 판결인데도요.
그럼 통상시급이 10,000원이 되고 이 근로자는소정근로시간8(80,000)+연장근로2시간×1.5(30,000)계산하니 일당을 110,000을 받게 된다는건지요?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저저도 아닌 기존 10시간까지는 통산시급10,000원에 10시간분을 통상임금(100,000원)으로 놔두고 추가 연장근로 시간만 적용하라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수당등의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