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판례에 따라 노무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당 100,000입니다 10시간 근무입니다.
기존은 100,000원을 11로 나누었습니다. 통산시급이9,090원이였고 여기에 11시간 적용하여 다시 역산해서 통산임금인 일당10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임금의 판례는 이제 100,000원을 실근무시간인 10으로 나눠야된다 하였습니다. 기존 가산율을 뒤짚는 판결인데도요.
그럼 통상시급이 10,000원이 되고 이 근로자는소정근로시간8(80,000)+연장근로2시간×1.5(30,000)계산하니 일당을 110,000을 받게 된다는건지요?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저저도 아닌 기존 10시간까지는 통산시급10,000원에 10시간분을 통상임금(100,000원)으로 놔두고 추가 연장근로 시간만 적용하라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수당등의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재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경우 일당을 10시간으로 나눠서 재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판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는 일급제 근로자가 월 단위의 고정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급제 방식으로 11만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 연장근로시간 2시간 분 포함)이 일당으로 산정된 경우 이를 10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