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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22.08.12

파산신청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인 분이 빛이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빛 전체가 탕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일부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금융서비스 통장이나 카드 전혀 사용 못 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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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빚 전체가 탕감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빚을 줄이고 나머지를 변제해나가게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목록에 대한 채무자 모두 탕감되게 됩니다. 개인파산 이후 금융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출이나 신용거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파산, 면책 신청 자격 등에 관하여 회신드립니다.

    1) 파산신청 자격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4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2) 채무의 면책

    개인파산 절차는 '빚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예금 및 현금 일부 등은 채무자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환가(채권자에 배당)하게 되면 주거생활 유지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때 법원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거래

    채권자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이 없는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아 채무를 모두 탕감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지인분이 무사히 면책을 받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