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 소속 근로자가 해외(미국)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어느 한 직원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외(미국) 출장 일정이 있어 회사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토요일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기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상기의 토요일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비행 이동 시간 및 대기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간주근로(8h)으로 산정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주말 이동이니 1.5배로 가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주 동안 해외 출장이 있을 경우 체류지 기준 요일로 월~금 근무하고 토,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도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말도 근무시간(간주근로 8h)로 포함 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도 근로로 인정된다면 1.5배 가산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마다 해외 출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인정하는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시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즉 비행기 타는 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