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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공인은 무엇인가요?

조선 후기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법 실시 이후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 상인들은 어떠한 상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해군에 의해 시행된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가구 단위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 위해 쌀, 면포, 삼베, 동전 등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즉 공납의 전세화, 금납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동전, 옷감이 아닌 현물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이라는 관허 상인을 둔 것입니다. 즉 공인은 공가를 받아 전국의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공인의 등장과 활약으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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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권 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세금을 쌀 또는 동전으로 걷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왕실 운영 등 국가 재정에 물품을 따로 구매를 해야 하였습니다. 공인은 정부에서 공인한 상인으로 공물 주인을 줄인 말입니다. 이들은 대동미라는 쌀을 받고 정부 관서에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업적 이윤을 많이 얻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인을 할 수 있는 공인권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