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에 의해 시행된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가구 단위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 위해 쌀, 면포, 삼베, 동전 등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즉 공납의 전세화, 금납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동전, 옷감이 아닌 현물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이라는 관허 상인을 둔 것입니다. 즉 공인은 공가를 받아 전국의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공인의 등장과 활약으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이바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