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년 5월에 2년 계약으로 월세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23년 5월 경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월세 인상 요구를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25년 5월까진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올해 초에 제가 집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한 날짜 언급 한 적 없음, 이사 계획 무산되어 계속 사는중)
집주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그때 집을 뺀다고 했으면서 말 바꾸고 계속 살거면 이 월세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번복했던 것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이 집이 주변보다 월세가 꽤 낮은 편이고, 집주인도 이를 이유로 들며 계속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불리한 상황 없이 인상 거부가 가능한가요?
계속 강경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7조에 의해 갱신 후 1년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올해 집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변보다 차임이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작성자님께서 항변할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차임이 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