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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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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종목 신고 없이 임대매출 발생시 법인세신고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종목 없이 임대매출 발생시, 법인세신고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부동산임대매출과 다른 매출을 구분지어 기재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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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수입만 구분하여 신고잘하면 가산세 불이익은 없고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정정하라고 연락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시 구분하여 매출을 반영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도 별도 코드를 구분하여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