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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흑로69
편안한흑로69

런닝하던 도중에 공에 맞으면 이건 폭력죄인가여

큰 체육관에서 런닝하던 도중에 날아온 축구공에 맞으면 그건 폭력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주위에 이런 환경인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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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공을 고의로 차서 그 찬공에 맞았다고 하면 폭력죄에 해당 될수도 있는데 큰 체육관에 러닝도중 날아온것을 우연히 맞았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관에서는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력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맞은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죠

  • 축구경기장이나 체육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축구공이나 다른 운동용 공이 날아올 수 있는것은 일상적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공을 날린 사람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폭력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폭력 죄가 성립되려면, 의도 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축구공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가 우발적으로 날라와서 맞은 경우라면 폭력 죄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폭력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우려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러닝을 하는 도중에 트랙 러닝인 경우 축구를 하는 사람에 맞을 확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피할 수 있고 작정하고 러닝 하는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공을 맞는 것은 폭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로 축구공을 던졌다면 그것은 폭력에 맞지만 축구를 하는 도중에 다른 운동을 하다가 맞은 거라면 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