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런닝하던 도중에 공에 맞으면 이건 폭력죄인가여
큰 체육관에서 런닝하던 도중에 날아온 축구공에 맞으면 그건 폭력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주위에 이런 환경인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을 고의로 차서 그 찬공에 맞았다고 하면 폭력죄에 해당 될수도 있는데 큰 체육관에 러닝도중 날아온것을 우연히 맞았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관에서는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력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맞은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죠
축구경기장이나 체육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축구공이나 다른 운동용 공이 날아올 수 있는것은 일상적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공을 날린 사람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폭력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죄가 성립되려면, 의도 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축구공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가 우발적으로 날라와서 맞은 경우라면 폭력 죄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폭력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우려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러닝을 하는 도중에 트랙 러닝인 경우 축구를 하는 사람에 맞을 확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피할 수 있고 작정하고 러닝 하는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공을 맞는 것은 폭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로 축구공을 던졌다면 그것은 폭력에 맞지만 축구를 하는 도중에 다른 운동을 하다가 맞은 거라면 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