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해서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제가 전 직장을 22년 1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경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세무사 측에서 연락오기를 현재 2곳의 회사가 모두 잡힌다고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이전 직장에 가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내드렸는데요.세무사에서 또 연락이 오기를 부모님도 공제해드려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잘몰라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아온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니본인공제 150만원, 부모님 2명에 대한 공제 300만원을 받았던 이력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1월달 월급받은것이 나와있고, 차감징수세액은 -32,000원정도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중 아버지이름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으시고, 13년도에 사업자를 만드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4600만원?미만은 따로 세금신고가 없다고하여 그동안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최근에는 세무서에 가셔서 세금관련 신고를 하고 오셨다고 하구요.
이전 직장에서 급여조건중 하나가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식으로 운영되어왔는데요. 다른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자료는 매년 홈텍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해왔으나 환급이나 토해낼 세금이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들은적은 없었습니다. 환급받을게 있거나 없었어도 회사통장으로 들어왔을테고?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따로 포함해서 주지는 않았어요.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직할때랑 이번에 받아본게 전부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부모님 공제를 받은채로 연말정산되온것 같아요 ㅠㅠ

그동안 잘못 처리되어 왔다는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법적인 처벌이나 차후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지요?..정상적으로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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