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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내용 제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 하였으나, 간소화 자료를 등록하지 못하여, 차감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누락된 내용 5월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전달 받아, 홈택스에서 카드, 의료비등을 기입하여 제출을 누르려고 하니 -가 아니라 +1,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월급에서 차감된 금액 외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경정신청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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