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정기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시평가의 경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합니다. 즉 최초 위험성평가 때 존재하지 않았던 유해 위험요인이 새로 생길 수 있거나 최초 위험성평가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