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100%주주의 2차납세의무?
1인주식 100%법인 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많은데 1인주주가 법인의 체납세금모두 납부의무가 있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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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법인의 100%를 가지고있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이 체납한 경우 해당금액 전부에대해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이므로 1인 주주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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