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으로 구현된 이벤트 추첨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앱에서 매주 추첨하여 랜덤으로 커피쿠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즉석복권 형식으로 화면을 긁어서 랜덤으로 당첨 or 꽝이 표시가 됩니다.
해당 즉석복권은 추첨권이 필요하며 추첨권은 출석체크 또는 앱 내의 퀘스트 달성시 획득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앱을 출시하게 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쿠폰이 5~10만원이 넘어갈경우 제세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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