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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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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상각비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21년말 대손충당금 설정액 1,000원

22년 6월중 대손확정으로 부도어음 1,500원 발생

분개 : (차) 부도어음 1,500원 (대) 받을어음 1,500원

(차) 대손충당금 1,000원 (대) 부도어음 1,500원

대손상각비 500원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말에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때문에 또 1,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합니다.

22년 6월중에 대손이 확정되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2.31일 결산일에

분개 : (차) 대손상각비 1,000원 (대) 대손충당금 1,000원

의 분개를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보통은 대손확정이 되는일이 잘 없기때문에(20년에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다고 가정)

21년 12월31일

분개 : (차) 대손상각비 1,000원 (대) 대손충당금 1,000원

22년 12월 31일

분개 : (차) 대손충당금 1,000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원 (가)

분개 : (차) 대손상각비 1,000원 (대) 대손충당금 1,000원

이상 분개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니, 어차피 충당금만 1%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면 굳이 [충당금환입]을 하여 새로 상각비를 인식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제가 필요없는 (가) 분개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계하면 0인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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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중에 대손비율에 대해서 충당금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말에 1000원 추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2. 대손상각비 잡을때 총액법으로 하나 순액으로 하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며 두개 방법 모두 사용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