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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뿔소145
거대한코뿔소14521.10.19

여권 만료후 재발급 기간과 필요한 준비물?

여권 만료된지 2년정도 지났는데 한달후쯤에 필요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여권신청한지 오래되서 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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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에 여권 발급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여권분실 신고서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시 단위 거주자라면 시청이나 구청의 여권 민원실, 군 단위 거주자라면 군청의 여권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입니다.

    5년 복수여권 48면은 45,000원, 24면은 42,000원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은 20,000원입니다.

    발급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여권 발급 접수처에 따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끝나면 신청 접수증을 받게 되며, 여권을 수령할 때 이 신청 접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아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질문자님은 여권이 만료된지 만료되었으므로,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받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국번없이 1345)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접수비용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발급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자세히 보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