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국 항구에서 출반한 화물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여 입항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한국에 도착한 날인 7월에 발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통관이 완료된 날에 발급이 되는 것이며 만약 통관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에 통관이 완료된다면, 통관 완료일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뒤 세관의 결재를 받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해당 시점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 후 수리인지, 수리 후 납부 15일 이내인지, 월별납부업체인지에 따라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