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특례 적용 문의)
주택을 95년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으로 200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르면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상속, 매매로 총 2채이고 매매하려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 12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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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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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3.02.15.이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2.15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