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메일 수신확인 여부가 궁금해요???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으로 메일을 발신했는데 읽지않음으로 표시되어 유선확인 결과 자리에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전달해준다하고 통회를 끊었는데 몇일째 읽지않음으로 되어 있네요.. 인터넷 글을 보니 공기업 같은경우는 수신해도 읽지않은으로 표시 될 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이메일이 이웃룩 등으로 연동 되어 있어서 " 읽지 않음"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보낸 이 메일은 계속 읽지 않음 으로 표시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신하는 서버에서 방화벽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 입니다.

  • 어떤 메일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읽음표시가 체크 안될수도 있긴합니다. 그래서 며칠동안이나 회신이 없었다면 유선으로 한번 연락해보셔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자주 소통을 해야되는 담당자라면 직통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대방의 메일이 외부메일이라면 읽음 여부를 아예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다른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메일의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