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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219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으로 메일을 발신했는데 읽지않음으로 표시되어 유선확인 결과 자리에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전달해준다하고 통회를 끊었는데 몇일째 읽지않음으로 되어 있네요.. 인터넷 글을 보니 공기업 같은경우는 수신해도 읽지않은으로 표시 될 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상대방의 이메일이 이웃룩 등으로 연동 되어 있어서 " 읽지 않음"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보낸 이 메일은 계속 읽지 않음 으로 표시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신하는 서버에서 방화벽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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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리189
어떤 메일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읽음표시가 체크 안될수도 있긴합니다. 그래서 며칠동안이나 회신이 없었다면 유선으로 한번 연락해보셔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자주 소통을 해야되는 담당자라면 직통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검붉은코뿔소 34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대방의 메일이 외부메일이라면 읽음 여부를 아예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다른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메일의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