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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강직한멧토끼206

직원 분을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과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을 새로 채용하려 하는데,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당사에서 겸직을 진행

  2. 연봉 1억 이상

  3.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출근

이에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이 직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고용은 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을까요?

  2.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관하여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연봉이 1억이상이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 해당 인원을 사업소득 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공제해도 될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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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직원은 건강과 연금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공제를 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제외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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