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줄은 환자나 보호자 의지로 못 빼나요?
할머니께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고모들께서도 콧줄을 빼고 집으로 가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콧줄을 뺄 수 있나요? 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콧줄이라함은 기력저하, 삼킴곤란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식이가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삽입하는 비위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 의지로 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위관 제거 시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은 병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구 식이가 어려울 경우 이미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계시고 콧줄을 제거시에 영양 섭취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콧줄을 제거하게 되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환자의 의사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간의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의료행위의 결정은 주치의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쓴다면
추가적인 의미없는 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환자가 연명 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중단할 수 있습니다. 콧줄은 제거 가능하지요. 주치의에게 의사를 말씀하시면 서류 작성 후 제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정상적인 식이가 불가능하고 경구로 복용이 필요한 약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등에서 환자에게 콧줄을 유지합니다. 질문자 분의 할머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콧줄 제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용성 의사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 문의를 해보실 사항 같습니다.
콧줄이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을걸로 생각됩니다.
환자나 보호자 의지로 일부러 빼버리시면 위험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콧줄이라는게 인공호흡기가 아니라면 제거를 원한다면 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장마비 증세가 있거나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해놓으신걸로 보이는데 해당 병원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할머님이 어떤 의료기관에 입원해있으시죠? 대학병원인가요? 아니면 일반 종합병원이가요?
그리고 할머님께서 어떤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있으실까요?
인공호흡기등 할머니의 현재 상태를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콧줄을 꼽으신 이유가 잇으실까요?
삼킴장애가 있어서 꽂았을수도 있고 밥을 너무 못 먹어서 꽂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생각하셔야할게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결정권이 있다는겁니다.
연명치료에 속하는 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가 포함됩니다.
콧줄로 영양공급하는건 여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즉,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하는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치료가 아니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