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토지 개혁으로 1891년 과전법을 시행하여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농민들의 수탈을 방지하였습니다. 과전법은 현직 및 퇴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토지 관리 체제와 조선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용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세종 때는 풍흉을 기준으로 연분 9등급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조절하였습니다. 연분 9등제는 정률세를 정액세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조 때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분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이를 관에서서 거두어 관에서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556년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하여 모든 토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