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회사 계약만료 후 타 회사 면접제의를 거절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방송업계의 어떤 사단법인 협회에서 주관한 인턴지원사업으로 n개월여 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저는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이 어렵게 되어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원하는 직무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며 특정 지망 회사에 입사하고자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던 중 협회측에서 "현 회사(a)에서 계약연장하지 못할 시 협회의 다른 회원사(b)와 면접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흘리듯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회사(a)에서 연장할 수 없다면 협회측에서 매칭해준 회사(b)와 새롭게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제의받은 면접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회사(a)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상관없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협회에 소속되어 같은 인턴지원사업에 참가한 회사라는것 말고는 접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