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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익살스러운임금님
미래도익살스러운임금님

현 회사 계약만료 후 타 회사 면접제의를 거절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방송업계의 어떤 사단법인 협회에서 주관한 인턴지원사업으로 n개월여 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저는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이 어렵게 되어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원하는 직무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며 특정 지망 회사에 입사하고자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던 중 협회측에서 "현 회사(a)에서 계약연장하지 못할 시 협회의 다른 회원사(b)와 면접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흘리듯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회사(a)에서 연장할 수 없다면 협회측에서 매칭해준 회사(b)와 새롭게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제의받은 면접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회사(a)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상관없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협회에 소속되어 같은 인턴지원사업에 참가한 회사라는것 말고는 접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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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회사를 추천한거와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타회서 입사제의를 거절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회사에 적을 두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회사에서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나 기존회사가 아닌 대표도 근로조건도 다른 회사 취업 알선을 거절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외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a)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협회에서 제안한 회사(b)와의 면접을 거절한 후에도 현 회사(a)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면접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