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 계약만료 후 타 회사 면접제의를 거절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방송업계의 어떤 사단법인 협회에서 주관한 인턴지원사업으로 n개월여 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저는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이 어렵게 되어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원하는 직무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며 특정 지망 회사에 입사하고자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던 중 협회측에서 "현 회사(a)에서 계약연장하지 못할 시 협회의 다른 회원사(b)와 면접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흘리듯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회사(a)에서 연장할 수 없다면 협회측에서 매칭해준 회사(b)와 새롭게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제의받은 면접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회사(a)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상관없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협회에 소속되어 같은 인턴지원사업에 참가한 회사라는것 말고는 접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회사를 추천한거와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타회서 입사제의를 거절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회사에 적을 두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회사에서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나 기존회사가 아닌 대표도 근로조건도 다른 회사 취업 알선을 거절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외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a)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협회에서 제안한 회사(b)와의 면접을 거절한 후에도 현 회사(a)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면접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