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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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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해킹 당했을 때 수출입 보증 책임튼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해킹이 유행하고 있는데 세관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물품이 반출되면 수출입자와 정부 중 누가 책임을 지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전산망이 해킹당해 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경우라면 책임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자수출자는 본인 신고분에 대해서만 납세 및 의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본인이 알지 못한 허위 신고나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부(세관 시스템 운영 주체)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형사상 분쟁이 생기면 해킹에 악용된 계정 관리 부주의 여부, 시스템 보안 책임의 범위 등을 두고 수출입자와 정부 간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신고 인증 수단 관리, 접근권한 최소화, 자체 보안기록 유지를 통해 본인 과실을 최소화해야 분쟁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발생되어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단 수출입자의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세관에도 보세구역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세관에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세관의 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당연히 책임은 세관에 있으며 따라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물품 반출에 대하여는 포워더의 귀책도 있고 아울러 세관의 귀책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소송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 시스템이 해킹돼 물품이 반출되는 상황은 실제로도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전산 보안 관리 책임이 크지만, 통관 자체는 수출입자가 자기 명의로 신고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 절차를 밟는 구조라서 피해가 발생하면 수출입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창고에서 허위 반출이 일어나면 창고 운영자와 세관 관리 책임이 논의되지만, 세금 추징은 일단 수입자에게 부과된 뒤 나중에 구상 관계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킹 자체는 정부 시스템 문제지만, 통관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이후 정부나 창고 측 과실을 따져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