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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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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했는데 이제 6개월되었는데 1년만쓰고 해지 가능한가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2년했는데 이제 6개월되었습니다.

1년만쓰고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이 있거나

추가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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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

      먼저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일종의 계약 위약의 댓가로 복비도 임차인이 물게되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금전적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첫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에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있음)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되서 빠른시일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고 여러부동산에 말해놓거나 인터넷카페등에서도 새임차인을 찾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시나 이사나갈시 서로 인상찌뿌리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에 임대인이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보수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해서 물건을 내놓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대신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임대인이 지불하여야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보증금 반환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