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정정 관련(걸리는 시간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이직확인서

2021. 09. 08. 09:38

경영상의 어려움의 이유로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까 기존에 받은 급여와 시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어 회사에 수정을 요청드렸는데

4대보험 신고시에도 낮게 신고를 해놔서 정정 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정정하고 이직확인서 다시 해달라고했는데 4주가 됬는데도 진전이 없습니다.

원래 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4대보험연계서비스,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전혀 변한게 없는데 정정과정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정신고했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또한 이직확인서 늦게 해주는거에 대해서 과태료 신고하고 싶은데 기존에 접수된 이직확인서가 있어서 좀 찝찝한데 신고 가능할까요?

퇴사한지 한달반이 넘어가는데 아무 진전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화가나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사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2~4일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아마 과태료 부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더 기다리시기 보다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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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직확인서가 늦게 발급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하므로 지연해서 신청하는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니 담당자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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