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4대보험 총금액 정정 후 실업급여 문의

2021. 09. 08. 11:10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걸 봤는데 금액과 시간이 잘못되어 있어 회사에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4대보험부터 잘못들어있어서 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아예 실업급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월 급여 130만원씩은 더 올려야될거같은데 사업장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때문에 계속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이랬는데 저한테까지 피해오면 손해가 많아서 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급여보다 적은 급여로 신고한걸 사실에 맞게

정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정정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 수 있으나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에 대해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정정신고를 안해준다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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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아예 실업급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

    월 급여 130만원씩은 더 올려야될거같은데 사업장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거짓으로 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이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작성한것은 100만원이상 과태료나옵니다.

    2021. 09.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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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지 이직확인서 정정 시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정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상기의 실제 근로조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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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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