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하셔서 한 달도 안 되어서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여부 확인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 재수급을 위해선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해서 요청하시는 건가요?

요청하신다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도 안되어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되었을 것이므로, 다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