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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짓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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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상황

  • 근로 형태: 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

  • 계약 기간: 2025년 3월 12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면 계약서 있음)

  • 근무지: 사설 학원

  •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익월 지급)

  • 5월 중순경 3월에 계약 체결 당시 원래 7월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 통보함

  • 학원에서는 그럼 6월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한게 맞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이후 학원 측에서 며칠 뒤 연락을 통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정확한 날짜: 5월 15일)

2.쟁점 사항

  1.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였음에도, 5월 중순부터 출근을 막은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 설명은 학원측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전에 계약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날 전화로 해고 통지 받음

  2.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이 없음

  3.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계약은 6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 6월 말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

  4. 이미 근무한 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
    → 원래는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 하지만 계약 종료(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라 들었음
    → 이 경우, 학원 측이 “우리 원래 10일에 줘서 그때 줄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함

  5. 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 공식적인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

    ->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함

  1. 현재 제 입장

  • 학원에 사정은 이해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과 인사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함

  • 가능하면 정당한 권리(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를 받고 싶고,

  • 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

4.문의드리는 핵심 질문

  1. 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

  4. 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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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 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

    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

    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하신지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얘기입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