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
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
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
8천만원 이면 무이자 차용이 되는건가요? 5천만원 이상이라 증여로 잡힐까봐요~ 그런데 기한을 20년 40년 이렇게 해도 차용으로 보나요? 수입이 거의 없으실 예정이라 갚다 못 갚고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 저희가 상속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어머님께 8천만원을 받아서 드리면 신랑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친정아버지께 무이자 차용을 해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이자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는 4.6%이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는 920만원으로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이 빌린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 실제로 빌려준돈임에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이자를 이체하라 조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5천만원 이하, 며느리에게서는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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