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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동고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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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금회 일본에서 28개 가량의 Hermes Tableware 류를 수입하여 현재 보세구역에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조사하지 못한 탓에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 진행 시 식기류는 식약청의 검사 및 식품영업허가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저 개인이 사용할 것들과 오프라인에서 운영 예정인 업장에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할 것들입니다. 판매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며 기존에 사업자 통관으로 세팅되어 있는 포맷으로 그대로 수입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기에 그렇게 한 것일 뿐,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랐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신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추가 발생 비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28개나 되는 Tableware 제품들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과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경우 다시 일본으로 반송은 가능한지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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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라면 별도 수입식품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세관 담당자가 표시가 정확히 되었는지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품에 장식용 표시를 하기 위한 별도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판단해보면 식약처 수입신고 사전단계로 아직 수입신고는 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인테리어 용도 및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래 내용과 같이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세관 수입신고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하고 현품사진 등을 구비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 소명 후 개인명의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반송도 가능하며, 통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명의로 변경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하나 취하 신청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해보이며 수량이 많지 않아 개인사용용으로 주장하는 것도 합당할 듯 합니다. 다만, 용도에 판매용이 아니라도 단순하게 개인사용용이라고만 기재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 관세사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식기류를 사업자명의로 수입하여 현재 보세구역에 있으나, 식품검역의 문제로 개인명의 통관으로 변경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기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28개나 되어서 자가사용용도로 입증을 할 수 있을지는 수입통관관세사 및 세관의 요청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개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검역이 문제입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를 두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용도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제대상 아니므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하단의 2/3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면제대상으로 통관이 불가하면 식검을 진행하시고 통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반송의 경우 일본업체로 반송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수입통관 또는 폐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