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개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검역이 문제입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를 두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용도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제대상 아니므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하단의 2/3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면제대상으로 통관이 불가하면 식검을 진행하시고 통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반송의 경우 일본업체로 반송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수입통관 또는 폐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