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도망치다 잡히는 경우에 남자는 왼쪽 뺨에 奴(노)자를,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婢(비)자를 새겨 도망친 것에 대한 형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물로 몸에 글을 새겼으나 형을 받은 죄인이 즉시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 지워버리는 일이 잦았기에 이에 ‘경국대전’에서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 풀어주는 규정도 담겨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