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2022. 09. 28. 18: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쭐 것이 있습니다.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의 문서(다른 학생의 실험 보고서인거같습니다.)를 2번 열기는 했으나 둘 다 잘못 눌러서 켜졌고 급히 닫았습니다. 여기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도 합쳐서 10초 남짓일 것 같은데 이때도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타 학생의 실험 보고서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까요?

3. 만약 해당한다면 공공 컴퓨터에 삭제하지 않고 다음 이용자가 실수로 혹은 자기 파일로 착각하여 열 가능성을 둔 것인데도 타인의 비밀로 봐야 하나요?

4. 만약 모든게 성립한다 했을 때, 해당 학생이 학교에 '제 파일을 누가 본 것 같다.'는 의심 만으로 학교 측이 cctv를 제공하여 특정하여 신고 및 수사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범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정만을 두고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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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이 10초가 안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비밀"에 대하여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타 학생의 실험보고서 역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는 사정은 비밀여부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나, 2번에서 답변한 것처럼,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단순 의심만으로는 cctv 영상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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