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쭐 것이 있습니다.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의 문서(다른 학생의 실험 보고서인거같습니다.)를 2번 열기는 했으나 둘 다 잘못 눌러서 켜졌고 급히 닫았습니다. 여기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도 합쳐서 10초 남짓일 것 같은데 이때도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타 학생의 실험 보고서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까요?
3. 만약 해당한다면 공공 컴퓨터에 삭제하지 않고 다음 이용자가 실수로 혹은 자기 파일로 착각하여 열 가능성을 둔 것인데도 타인의 비밀로 봐야 하나요?
4. 만약 모든게 성립한다 했을 때, 해당 학생이 학교에 '제 파일을 누가 본 것 같다.'는 의심 만으로 학교 측이 cctv를 제공하여 특정하여 신고 및 수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