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지하에서 입차하는 자동차와 출차하는 차가 충돌하는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 출차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입차하는 승용차와 저속으로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차하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입차를 한 경우 입차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를 적용하여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되고 중앙선이 있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높고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사무실 지하의 입차차량과 출차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선이 없다면,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피해차량은 우측으로 피양할 공간이 있었는지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사무실 지하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도 100:0이 아니라 통상 80:2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구조 및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중앙선이 없는 경우 보통 5:5 정도의 과실 또는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각각 사고접보를 하게 되고
보험사의 출동 직원이 나와서 사고경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향후 블박영상이나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양 차량의 운전자의 의견도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선이 표시 안되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는지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