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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의 현금이 아니 상품 그대로 인출 하는 방법

IRP계좌에서 좋은 ETF상품응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해지하지 않고 그데로 일반 계좌로 넘기고 싶습니다. 단, 상품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 낸다는 조건에서 방법이 있는지요.. 꼭,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해서 찾아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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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IRP 계좌는 ETF 같은 상품을 "그대로 일반 계좌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걸 출금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제도 자체가 상품 인출을 막고 있어서 불가능하구요.

    IRP 에서 IRP 계좌 간에는 상품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상품 그대로 인출하는 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매도 후 현금으로 만들어서 출금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도 있지만 이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ETF 상품은 매도 후 일정 기간 입금 예정으로 처리되니, 미리 기간과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받는 것은 안되구요. 매수를 하고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걸 출금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면 매수 가능 금액만큼의 현금성 자산이 계좌에 있어야 하고요. ETF는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으므로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 가능 금액이 충분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 금액이 부족하다면 기존 보유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매도한 자산은 즉시 매수 가능 금액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입금예정 상품 상태로 처리되며 이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 매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별로 입금까지 소요되는 일수는 차이가 있어서 매매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주식혼합형 ETF는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위험자산이 70%를 초과하면 추가매수가 제한되겠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