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소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 사용자와 자세한 관계 및 위치는 귀하의 질의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스스로 1인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얘기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본다면 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한다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는 별도의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