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20. 16:14

사업장에서 선택적근로제시간제를 운영중인 경우에

공가를 사용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학교 졸업식 등

회사에서 약정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날에는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0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날의 경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해당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제외됩니다.

덧붙여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유급휴가 시간은 다음과 같은 표준근로시간으로 지급됩니다.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유급휴가 사용 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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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서면합의에 규정되어야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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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실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유급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월화 목금 +토요일까지 8시간씩 일해도 실제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더군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주중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0시간으로 처리가능하며

      월 합계를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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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2.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일 및 휴무)은 제외하며, 정산기간 중 임금의 산정은 총 근로시간과 정산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무일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5.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급으로 정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학교 졸업식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0. 04. 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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