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재해일의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기업 근태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직원이 2일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이 기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업 근태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직원이 2일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이 기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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