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다치게 한 아이들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이나 폭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교육적 조치나 학교폭력 관련 절차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담임과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채택된 답변
  • 징계위원회는 직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하는 거구요

    학생징계는 선도위원회, 학생교육위원회 에서 합니다.

    중학교 까지의 학생징계는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으로 봉사 활동이 교내냐 교외냐로 나뉘어져 총 5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