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개인 메세지 통매음 성립
디스코드에서 갑자기 개인 메세지가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ㅋㅋ ㅇㅇㅇㅇ(제가 관리진으로 있는 서버이름) 눈대중으로만 봐도 관리자 8명중 8명이 ㅋㅋ전부 여자네 꼴에 잠재적 피해자라서 맥락없이 "섹" 한 글자만 나와도 섹드립으로 간주ㅋㅋ 남자 관리자 비중이 반반이였으면 ㅋㅋ 나올 수 없는 상황 ㅋㅋ 걸어다닐때마다 허벅지끼리 비벼져서 때 나오는 걸래들끼리 뭘 한다고 ㅋㅋ 디코 최상단 8명이서 큐티큐티한 좆같은 애니프사 달아놓는거 개추 ㅋㅋ'
라고 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명에게서(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버차단만 하고, 두 번째로 온 사람에게는 '뭐래 병신이 1:1인데' 라고만 받아치고 서버 차단 후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고,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사람일 확률도 높아보이고, 저 말고 다른 관리자에게도 같은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럴 경우에 상대측의 처벌수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고소를 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인 모욕,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메시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