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일단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