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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유식한노루
그런대로유식한노루

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

한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저희 무리와 다른 무리가 시비가 붙어서 디스코드에서 욕배틀을 하기로 해서 좀뒤에 들어가서 말이 없길래 제가 ‘왜 말이 없어 이 시발련들아’ 라는 욕설을 하고 제 친구들은 다른 무리의 한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너의 얼굴이 웃기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 상대방은 자극이 없다며 저희가 욕을 더 하길 유도하였고 제 친구중 한명은 ’63빌딩에서 떨어져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중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야 땄어 나가자’ 라고 말을 한뒤 단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후 까지 이 방을 나가지 말라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것처럼 대화방에 저희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이 차례차례 나가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제 생각엔 상대방무리가 저희가 상대방무리에게 욕을 하길 유도 하고 상대방이 화면녹화를 했다 한걸로 보아 신고를 통해 저희를 처벌시키려는 생각인거 같은데 저희 나이가 지금 중3이라서 상대방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 ’고등학교때 학폭을 일으키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 ,연말에 신고를 하면 고등학교 까지 사건이 남어가게 되어서 저희를 제대로 처벌할 생각인거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초반에 들어가서 욕설을 한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1:1 대화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별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단순 욕설, 조롱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대부분은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3. 공연성 요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 게임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1:1 대화에서 오간 욕설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책임
      욕설이 상호 교환된 경우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양쪽 모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는 합의 권유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사이버 공간 욕설 문제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 상황(대화 상대, 채팅방 형태, 발언 수위, 쌍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했다면 고소 가능성이 있고, 본인도 욕설로 대응했다면 쌍방 모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당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한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