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본을 참고한 게임 내 욕설 행위 성립되나요?

2021. 05. 06. 01:55

1. 저도 욕설을 하긴 했지만, 누구에게 욕을 하는건지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장애냐? ㅄ 사용)

2. 채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포함 다섯명이었으며, 게임 진행 중 저에게 두명이 욕설, 성희롱을 사용했습니다.

저 멤버는 모두 그룹이었던걸로 추정되며, 처음에는 Medvedi님이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을 벌이다가, 제가 마이크를 키자 Medvedi, NAVER 만화님께서 피싸개 등의 비하,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다른 그룹원은 메갈이라는 비하 발언 또한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은 Medvedi, NAVER 만화입니다.

가해자 : Medvedi, NAVER 만화 / 본인 : 제트 레이나 투챔

3.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며, 제가 드는 비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게임 내 욕설을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면 사실상 고소를 하는 것으로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욕설행위는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은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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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노출이 된 점에서 전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021. 05. 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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